어카운트인포는 금융당국 정책(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에 의거 일반 국민의 금융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금융기관 공동서비스로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계좌 ‧ 카드 ‧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하고, 잔고가 소액인 비활동성계좌는 즉시 해지 ‧ 잔고이전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구성주체
참가기관
어카운트인포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행,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금융결제원(중계센터)
구축하고 운영하는 금융결제원
이용기관
자사고객 앞 어카운트인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융결제원과 어카운트인포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사업자
일반고객
어카운트인포서비스 이용고객(만 19세 이상 내국인)
기대효과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금융계좌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방치되고 있는 휴면재산 발생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금융자산 관리 및 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이용대상
계좌통합조회 API
핀테크 사업자 및 금융기관
오픈뱅킹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 제16조(이용적합성 승인)
제4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기준」 충족 하였으며,
금융결제원과 「계좌통합조회업무 이용계약」을 체결한 기관
계좌해지·잔고이전 API
마이데이터사업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로서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규약
시행세칙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금융결제원과 「계좌해지·잔고이전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