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카운트인포는 금융당국 정책(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에 의거 일반 국민의 금융편의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금융기관 공동서비스로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계좌 ‧ 카드 ‧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하고, 잔고가 소액인 비활동성계좌는 즉시 해지 ‧ 잔고이전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구성주체
참가기관
어카운트인포서비스를 제공하는 참가기관(은행,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
금융결제원(중계센터)
참가기관 공동으로 어카운트인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금융결제원
이용기관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승인을 받은 핀테크사업자
일반고객
이용기관의 오픈뱅킹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기대효과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금융계좌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방치되고 있는 휴면재산 발생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금융자산 관리 및 금융거래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합니다.
이용대상
일반고객(사용자)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보유한 개인(만 19세 이상 내국인)은
휴대폰을 통해 본인확인을 받은 후
어카운트인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카운트인포 웹·모바일앱, 은행 및 제2금융권 웹·모바일앱 등)
핀테크 사업자
핀테크산업 분류업종 사업자로서
오픈뱅킹공동업무규약 시행세칙 제16조(이용적합성 승인)
제4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기준」 충족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