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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마이데이터) 전송 의무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금융회사 등)는 신용정보주체(고객)가 요구할 경우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 ① 신용정보주체 본인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 및 개인신용평가회사
  • ③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마이데이터사업자)에 직접 전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흐름
개요
금융결제원은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중계기관으로서 API시스템 직접 구축이 어려운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API 중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정보수신자 ↔ 정보제공자 간 개인신용정보를 중계합니다.
* 제18조의6(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9항
금융결제원 마이데이터 중계서비스
중계시스템 구성
금융결제원 마이데이터 중계업무시스템
금융결제원 마이데이터 중계업무시스템
구성 요소 주요 기능 구성 요소 주요 기능
API 포털
  • - 사용자 계정 생성 및 서비스 신청 · 변경 · 해지
  • - 이력관리, 업무관리, 참여관리, 통계관리등
  • - 개발 명세서, 테스트 베드 제공 등
API G/W
  • - 메시지 라우팅 · 부하 분산, 사용량 제어 기능 등
통합인증
  • - 정보주체 및 마이데이터사업자 인증, 오픈 API 사용 허가
  • - 본인확인기관인증 API, 전자서명검증, 각종 토큰 관리등
관리센터
  • - API 생성, 배포 및 버전 관리 기능
  • - 마이데이터사업자 기관 및 서비스 정보 관리
  • - 참여기관 수수료 및 통계 관리, 조회
  • - 기타 관리기능 등
통합관리
  • - 서비스 상태 및 참여기관 접속 관리
  • - 부하제어 프로그램
  • - 이상거래 탐지 및 보안위협 차단 등
업무처리
  • - 처리 기능별 전문 분석 및 검증 기능 등
중계서버
  • - 참여기관 전문변환 · 송수신 등
DB서버
  • - 마이데이터 중계업무 수행 관련 각종 정보 저장 및 처리 등
유관기관
  • 금융위원회
  • 은행연합회
  • 금융보안원
  • 금융감독원
  • 한국신용정보원
  • 코스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참가기관
  • 국민은행
  • 기업은행
  • 우리은행
  • 제일은행
  • 하나은행
  • 카카오뱅크
  • 농협
  • 신한은행
  • 산업은행
  • 수협
  • 대구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씨티은행
  • 제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금융그룹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신협
  • SBI저축은행
  • toss
  • 갤러리아
  • 현대
  • 피플펀드
  • Kbank
  • HonestFund
  • OceanFunding
  • 서민금융진흥원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 우리종합금융
  • 웰컴저축은행
  • SMBC
  • State bacnk of india
  • BNI
  • ICBC
  • BANK OF CHINA
  • HSBC
  • LENDIT
  • 수협은행
  • 8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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