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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중앙기록관리업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투자 및 차입 정보, 이용자 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업무 개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중앙기록관리업무 구성주체
  • 이용자(투자자, 차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투자, 대출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중앙기록관리업무 이용승인을 받고 금융결제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예치기관
    투자자의 투자금 및 차입자의 상환금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고유재산 등과 분리하여 예치 또는 신탁하는 기관
  • 중앙기록관리기관
    이용기관으로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정보를 제공받아 집중·관리하며,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금융결제원
기대효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이용기관, 이용자 등에게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관련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 및 이용자 보호에 기여합니다.
이용대상
투자자 및 차입자 아이콘
투자자 및 차입자
중앙기록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확인을 거친 후
'내 P2P 금융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2pcenter.or.kr)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아이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예치기관 아이콘
예치기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주요 API
대출관련 API
대출관련 API
대출신청 기록, 갱신
대출계약 기록, 갱신, 조회
대출상환 기록, 갱신
상품관련 API
상품모집 기록, 갱신
상품 조회
투자관련 API
투자잔액 조회
투자신청 기록, 갱신
투자계약 기록, 갱신, 조회
원리금지급 기록, 갱신
양도양수 기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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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02-531-1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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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문의
p2pcenter@kft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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